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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8 00:27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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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70대 은퇴자 A씨는 15년 전 퇴직금 중 2억원을 들여 지방 도로변 잡종지를 매입했다. 이후 지역 야적장 업체에 장기 임대해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 생활비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 시세가 5억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매각 후 병원비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 준비나 재산 보존 목적 등으로 토지를 매입해 온 고령층, 특히 은퇴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세법상 간주되는 땅을 말한다. 재촌(在村)과 자경(自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보통 잡종지·나대지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거주지와 떨어진 임야 등이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선 비사업용 토지라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 보유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공제율 0%가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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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토지에 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에 나온 유휴 토지가 주택 공급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은 2배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더해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이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 기준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71.5%(국세 65%+지방세 6.5%)까지 치솟게 된다. 일반적인 중간 소득 구간에서도 60%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A씨가 이 토지를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8년 이후 매각하면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2027년 말까지 매각하면 세금이 약 8762만원 수준이지만, 매각 시.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 약 1억6787만원으로 양도세가 약 8025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각 대금 5억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A씨가 손에 쥐는 실지급액이 4억1200만원대에서 3억3200만원대로 줄어든다.
그래픽=손민균
문제는 대한민국 토지 자산의 3분의 2를 쥐고 있는 고령층 다수가 이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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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토지 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67.1%를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이 보유한 토지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목별로도 개인이 소유한 땅의 92%가 임야(57.6%)와 농경지(34.4%)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상가처럼 관리가 까다로운 건물 대신, 지방 잡종지나 공장 부지를 매입해 물류 창고·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임대해 매달 수익을 얻는 ‘건물 없는 월세’ 투자 목적이다. 또 은퇴 후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을 위해 토지를 사두었으나, 건강상 이유나 가족 반대 등으로 실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다. 고향의 농지·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방 개발 예정지 인근 임야를 사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지방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매수자를 찾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에 발이 묶여 2027년 내 처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예 기간이나 사업용 인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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