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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유나유 작성일26-10-23 07: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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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시그니처 코너 승부사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네 분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젠틀맨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법조계의 형제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수영,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댓글에 또 우리 제작진들이 강수영 변호사 오늘 스타일 멋지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 강수영> 가을 버전으로 가발을 바꿨습니다. ◇ 박재홍> 왜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아니, 멋있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또. 멋있어. ◆ 강수영> 저는 뭐 어차피 다 오픈하고 살기 때문에. ◇ 박재홍>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자연스러워요. ◆ 강수영> 방금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 윤희석> 저는 가발 아니에요. ◇ 박재홍>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자아상이 건강한 거예요. ◆ 강수영> 그렇죠. ◇ 박재홍> 그 공격에 전혀 타격을 안 받는 거지. ◆ 강수영> 그렇죠. ◆ 강성필> MZ들의 특징입니다. ◆ 강수영> MZ들의 특징. ◇ 박재홍> MZ예요? ◆ 강수영> 40세인데 무슨 MZ야. ◆ 강성필> MZ. ◇ 박재홍> 저 외모가 MZ라고 그러면 MZ죠. MSG. ◆ 강성필> 네이버에 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 박재홍> MZ, MZ. ◆ 윤희석> X세대가 최고야. ◇ 박재홍> 맞네, 맞네. X세대의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 강 변호사님 스타일 좀 논평해 주세요. ◆ 서정욱> 워낙 솔직해서 참 좋아요. 제가 정치인 두 명 가발 알고 있는데 절대 이야기 안 하더라고. 두 명 알고 있어요, 두 명. ◇ 박재홍> 그래요? 알겠습니다. ◆ 서정욱> 한 명은 제 친구고. ◇ 박재홍> 친구. 알겠습니다. ◆ 강성필> 몇 년생이세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판승부 인기 많다더니 동접자가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애청자님들 바로 유튜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슈.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썼어요, AI. AI를 써서 그 수사 기관장이 국무회의 배석 비판을 반박해서 논란인데. 오늘 다시 SNS에 중수청의 지휘 감독 포기하는 게 탄핵 사유다. 몰라서 내가 제미나이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걸 느껴보라고 AI도 대답하는 문제다라는 취지로 인용한 거다 이렇게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여당부터 할까요, 야당…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제가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중심적인 이 논란의 이유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의 참석한다고 중수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회의 참석 안 하게 한다고 해서 지휘 감독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에 어긋날 건 없죠. 법에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적절하냐. 적절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했을 때의 여러 가지 논란을 차단한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엉뚱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야당의 저런 비판,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역사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비리라든가 잘못된 지휘라든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엔 다 드러나잖아요. 바다시즌7게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만큼은 전 정부의 탓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대신에 좀 중수청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지금은 좀 챙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안정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좀 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떻게 뺍니까. 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아시는 만큼 대통령께서 잘 처신하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 AI 쓰세요? ◆ 서정욱> 저는 안 쓰는데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초보적 논리입니다. 초보적 논리라는 게 지휘 감독권이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을 국무회의에 다 참여시키느냐.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공무원 지휘한다고 해서 다 국무회의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무회의에 참여 안 시켰다 해서 내가 직무유기다, 탄핵 사유다. 그러면 노무현도 탄핵하고 문재인도 탄핵하고 김대중도 탄핵해야죠. ◆ 윤희석> 그러네. ◆ 서정욱> 그 사람들 전부 참여 안 시켰어요? 맞잖아요. 논리가 이게 전혀 안 맞고 지휘 감독하고 국무회의 참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두 번째, 이걸 거꾸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이원석이나 참여시켜서 계속 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그때 공격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게 말이 안 되고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수사권을요.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참여 못 시키잖아, 독립된 기관이라고. 그런데 중수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다 수사하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 수사 지금 고발된 것도 있죠, 일반이적이나. 그런데 불러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가서 수첩 꺼내서 받아적기나 하고 있으니 저는 이게 김지용 중수청장. 이 사람이 반성해야 돼요. 오라고 해도 안 가야죠. 그런데 본인이 오라고 해도 쪼르륵 달려가는 게 김지용이 더 문제다. 둘 다 문제지만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거 반드시. ◇ 박재홍> 더 나쁜 건 김지용이다? ◆ 서정욱> 둘 다 도긴개긴데. ◇ 박재홍> 도긴개긴이다. ◆ 서정욱> 둘 다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김지용도 독립을 지키려면 안 가는 게 맞죠. ◇ 박재홍> 아세요, 김지용 청장? ◆ 윤희석> 동기잖아요, 동기. ◆ 서정욱> 네, 알죠. 동기니까. ◇ 박재홍> 가서 1, 2등을 다퉜구나, 연수원 때. ◆ 서정욱> 아니요, 아니죠. 저는 못했어, 공부.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이 사안은 중수청장을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를 수 있는데 대형 민생 사건이 발생하거나 대형 코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국제 공조를 해야 되거나 여러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정치인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배석을 해서 의장의 허가 하에 배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별 사안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매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게 저는 실질적인 위험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 지금 비서실장 된 임광현 국세청장 시절에 뭡니까? 이제 국무회의에 오게 해서 질문도 하고 약간의 화두도 던지면 국세청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해당되는 데 국정 세무조사도 하고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사정 정국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런데 이건 시스템의 이야기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의 잣대를 두고 평가한다면 매주 빠짐없이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거는 어색하다. 그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경중을 가려서 사안마다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옛날로 치면 검찰총장이 매일 내각에 회의에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원석 총장이 매주 내각 회의에 가가지고 아니,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패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주어를 바꿔 봐라. 이런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인 거죠. ◆ 윤희석> 그렇죠. 민주당도 그러니까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그냥 맨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씀은 없는데 입장 바꾸면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 대통령이 왜 이러시냐. 뭔가 지금 본인이 나서야만 하는 타이밍이고 나서는 것도 좀 세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박이 들어오니까 다른 논리를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이걸 반박하려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지는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대야 되잖아요. 저희가 묻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의 얘기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정도는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성필>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는 형식보다도 결국에는 이 의심인 거거든요. 사정기관 불러가지고 그로 인해서 친분 쌓아가지고 해야 될 수사가 안 되고. ◇ 박재홍> 매일 보는 장관인데. ◆ 강성필> 지휘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걱정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나름대로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단체장들도 감사관실, 단속 부서. ◇ 박재홍> 감사원장. ◆ 강성필> 하여튼 부르면 안 되죠. 아니, 밖에 나갔더니 어느 시장 앞에 거기는 좀 시끄럽대 하면 막 단속 막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잘 처신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예. 그래요. 이런 가운데 좀 내일 또 오후 2시가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2시에 법원에서 생중계 결정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2심 항소심 생중계가 됩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한 것인데 생중계 진행되는 것 자체가 쎄하다라고 말씀 말하신 분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서로 또 시각으로 불리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은 쎄하세요? ◆ 윤희석> 저는 조금 좋게 보는 입장이죠. 이건 제가 맞춘다, 안 맞춘다 차원이 아니라. ◇ 박재홍> 좋게 본다는 건 무죄 취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윤희석> 그런 논리 구조죠, 제가. 일단. ◇ 박재홍> 좋게 본다면 무죄죠. ◆ 윤희석> 저는 당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반 하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이걸 생중계를 한다는 건 기존에 나왔던 벌금 1000만 원이 벌금으로는 최고액인데 생중계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었다는 걸 즉석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었으니까 생중계를 한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 마음인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 박재홍> 아니, 정옥임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1심이랑 결과가 같으면 왜 생방송을 하겠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 강수영>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폼 너무 좋으신데. ◇ 박재홍> 괜찮아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외모가 바뀌어서 그래. ◆ 강수영> 애드립을 부르는 가발입니다. ◇ 박재홍> 애드립을 부르는 가발이야. 손 올라와 텐션 업, 텐션 올려.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그런데 저는 사실 내일 생방이 어떤 의미인가는. ◇ 박재홍> 2시 생방. ◆ 강성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 똑같은 거, 변호사 두 분 계시지만 반성문 쓰면 양형 깎아줍니까? 법조계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죄 줄 거면 막 꾸짖고 막 이거 유죄 줄 거고 법정 구속시킬 거면 막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만약에 무죄라면 앞으로 선거가 얼마나 혼탁해지겠습니까? 아니, 출마도 해 보셨지만 막 불법, 누구 시켜서 돈 걱정 안 하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 시키면 돼요. 그래서 나 선거 자금도 많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시켰겠어라고 막 다 우기면 되는 세상 되면 앞으로 선거가 얼마나 왜곡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3300만 원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송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변에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누구에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겠죠. 아니, 누가 3300만 원을 입금합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생방송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오세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 박재홍> 생중계. ◆ 강성필> 저는 이게 만약에 무죄 나오면 대한민국 선거가 진짜 저는 혼택해질 겁니다. ◆ 강수영>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그리고 저는 법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측을 해 왔는데 구회근 부장판사의 윤석열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제가 분석을 해보고 매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강수영> 법리를 이렇게 트는 정도면 와, 저는 솔직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법리 적용이었는데 윤석열 사건도.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떤 면이 충격적이었어요? 10원 야마토게임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재산상 이익이 가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고문, 조언 이런 차원하고 ◇ 박재홍> 정치적 조언. ◆ 강수영> 버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 법리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거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니고 제 불안감인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돈을 달라고. ◇ 박재홍> 협의했다거나. ◆ 강수영> 협의했다거나 그러한 직접 증거가 없다. 의심은 가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유죄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류의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불안해요. ◇ 박재홍> 김건희 씨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할 때 판사들이 했던 얘기가 계약서가 없다 혹은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없었다, 명확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또 신림동 일타 강사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아니, 100% 무죄 확신하고 있고요. ◇ 박재홍> 100% 무죄. ◆ 서정욱> 제가 시장님한테도 전화했어요.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 박재홍>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했어요? ◆ 서정욱> 예. 왜 그러냐 하면 항상 1심하고 뒤집을 때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니까 생중계를 하는 거고요. ◇ 박재홍> 속보. ◆ 서정욱>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무죄인 게 구회근 부장은 우리 강 변호사처럼 여론조사 자체를 뇌물이나 재산 이익으로 안 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 매주 공개하죠. 이게 공개하는 여론조사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되잖아. 오세훈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보잖아요. 이거는 공개된 여론조사는 뇌물이 안 되고 그럼 비공개 여론조사는 뇌물이냐. 그것도 아닌 게 비공개 여론조사 받아서 내가 좀 높게 나오면 정신 승리에, 뭐 우리 캠프에 기운만 되지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어차피 비공개는 혼자 보고 말 거잖아요. 따라서 여론조사는 공개든 비공개든 뇌물이나 정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회근 부장도 그래요, 지금. 두 번째는 강철원까지만 하고 오세훈 시장, 부시장이 알았을 테니까, 부시장이 개입했으니까 시장도 알았겠지. 1심도 이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이가 알았으니까 이재명도 알았겠지 이 논리인데. ◇ 박재홍> 부지사가 알았으니까 도지사도 알지 않겠냐. 가능하다? ◆ 서정욱> 그런데 거기는 이화영의 자백도 있고 보고했다는 통화 내역도 있고 김성태 회장, 북한의 공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은 유죄인데 그런데 오세훈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보다 이게 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증거 없이 1심 보니까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부시장이 알았을 테니까 알았겠지 이게 판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 강성필> 그런데 사실관계 불안정한 게. ◆ 서정욱> 바로 무죄 나옵니다. ◆ 강성필> 이화영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이 있어요? ◆ 서정욱> 아니, 쌍방울 김성태 바꿔줘서. ◆ 강성필>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 마치 누가 잘못 들으면 대통령하고 이화영 있는 것 같잖아요. ◆ 서정욱> 또 이화영이 바꿔준 것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 윤희석> 얘기가 거기로 갔어. ◆ 강성필> 아니, 여론조사가 비공개인데 정신 승리란 말은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 강성필> 아니,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 박재홍> 그렇죠. ◆ 강성필>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는 밭이라고 막 해서 예를 들어서 서정욱이 강수영보다 5% 이기고 있다. 이런 것들 막 돌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강성필> 그러면 이게 기세인 거예요, 기세. 그래서 사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그러면 왜 법으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정해 놓습니까? 다 어겨야지. 그건 정치자금법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안 했다? 민주당에서 잘 쓰는 말 선거 때, 챙겨줄게. 국민의힘에서는 살펴줄게. 다 그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 없고 계약서가 없다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 박재홍> 강 변호사. ◆ 강수영>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에서의 논리,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공표, 비공표… 그런데 그거는 이 오세훈 시장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 박재홍> 구조가 다르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 강수영> 오세훈 시장 사건은 김한정이라는 사업가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한 거냐 아니면 김한정 씨가 진짜 자기가 주문한 거냐 이 갈림길이라서 여론조사를 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게 아니고 돈을 냈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그걸 오세훈 씨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비용을 원래 오세훈 시장이 내야 되는데 사업가가 냈기 때문에 그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쟁。은 말씀하신 두 번째 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주한 게 맞느냐. 그런데 1심은 아니, 명태균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김한정 씨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줬겠느냐로 추론을 했거든요. ◆ 윤희석> 좀 불안해져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때 1심 났을 때 그 판사가 천재라고 했잖아요. ◇ 박재홍> 천재라고. 맞아, 맞아. 천재라고 그랬잖아. ◆ 윤희석> 그리고 연수원에서 공부를 못했다며 서정욱 변호사가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 서정욱>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자꾸 착각하는 게요. ◇ 박재홍> 믿을 수 있냐고. ◆ 서정욱>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10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 10개를 이렇게 유일하게 다 받아 보니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중에 못 본 것도 많고 유일하게 다 본 거는 김종인 위원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한정 씨가 돈 준 게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김종인도 친하니까 소개시켜 줄게. 그게 내가 윤석열하고도 친하다. 소개시켜 줄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한테 오세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석열 관계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도와줄 거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준 거지. 딱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만 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강성필>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유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입금하신 적 있냐고요? 없으시죠? ◆ 서정욱> 그것도 1심이 사실 오인이라고 제가 시장님 쪽에 확실하게 한 게 그게 돈을 1000만 원 보내기 전에 5일 전에, 5일 전에 강철원 부시장이 이미 그 명태균 번호를 김한정 씨한테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마치 얼굴도 모르는데 왜 돈 주냐. 1심 판사가 그것도 마음대로 추측이에요. 그 사이에 만났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5일 전에 이미 번호를 줬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김정철 변호사는 이 부분이 좀 치명적 부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번호만 주고받았고 잘 모르는 사이인데 만나지 않았는데 입금을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 강수영> 그렇죠. ◆ 강성필>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의 모 인사는 김한정 씨가 재력가여서 돈도 잘 쓴대요. 그런데 그것도 그 강혜경 씨랑 김한정 씨랑 나눴던 녹취록 보면은 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깐깐하대요. ◇ 박재홍> 그래요?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저는. ◇ 박재홍> 얼마 안 남았습니다. ◆ 강성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를. ◇ 박재홍> 또 하나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2심을 불안하게 보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증거로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라고 한 그 녹취를 추가 증거로 냈다. 그 부분이 더 오 시장에게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정식 증거 채택이 아니라 탄핵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탄핵 증거와 정식 증거 무슨 차이예요. ◆ 강수영> 홍 시장님 조금 오래되셔 가지고 그 설명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 박재홍> 그래요? ◆ 강수영> 아니. 그런데 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 녹음 파일의 전후 맥락이 중요해요.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 강수영> 그런 탄핵 증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맥락에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밥 그릇이라예 이건데 그 의미가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인 건지. ◇ 박재홍> 단일화를 모르다는 건지. ◆ 강수영> 단일화에 대한 과정을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유리하게 표본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걸로 만드는 디테일한 기술을 모른다는 건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전체 풀 버전을 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지금 언론에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 강수영> 그런데 그리고 그 녹취가 나온 시.이 1심 판결 때 무죄 나온 여론조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1심 때도 무죄 나온 거 그 무렵이에요. 3월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게 1월 때 여론조사들을 다 유죄로 봤거든요.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김한정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연이 전혀 없을 때다, 1월은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 녹취는 이미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에 거의 걸쳐진 영역이고 내용도 살펴봐야 돼서 그 전체를 다 무죄 만들 수 있는 무슨 핵심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봐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탄핵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엄격하게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 증거나 위법성의 증거 이런 거 못 써요. 그런데 탄핵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명태균의 증언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게 탄핵 증거야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도 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또 이렇게 전문 증거도. ◆ 강수영> 그렇죠. ◆ 서정욱>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판사가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일단 갖고 와 보세요. ◆ 서정욱> 그러니까. ◇ 박재홍> 일단 갖고 와 보세요. ◆ 서정욱> 판사가 보고 이거 봤더니 명태균이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실제는 유죄에 많이 도움이 돼요, 무죄에. 왜? 명태균의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녹취 봤더니 명태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에서 저는 이 녹취가 오세훈 시장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강 변호사님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 왜 그래요?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 박재홍> 탄핵 증거란 무엇인가. ◆ 강수영> 뭔가를 무력화시키는 걸 탄핵이라고 하는데.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강수영> 저 사람의 진술을 탄핵한다면 저 진술이 잘못된 겁니다. 신빙성 없습니다. ◇ 박재홍> 강수영의 증언을 탄핵한다. ◆ 강수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간 해왔던 주장이 있는데 이 녹취록하고 그게 모순돼요. 그러면 그게 탄핵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순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체 맥락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게 그 얘기입니다. ◆ 윤희석> 그럼 탄핵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 강수영> 그렇죠. 단언할 수 없고 내용을 봐야 안다는 거죠. ◇ 박재홍> 그 증거를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달라지는 거네요. ◆ 강수영> 그러니까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 심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증거로 다 본다는 의미이지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거죠. ◇ 박재홍> 판사님이 보기에 이거 탄핵 증거 왔는데 좀 일부 녹취니까 이거 전체 다 가져와보세요라고 추가 요청도 할 수 있나요? ◆ 강수영> 그렇죠, 그렇죠. 풀 버전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 강성필>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강수영 변호사가 막 설명을 하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 박재홍>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 강성필> 정확히 알고 있고. ◆ 윤희석> 하여튼 나 불안해졌어. ◇ 박재홍> 신림동에서 내 테이프를 열심히 들었구먼. ◆ 강성필> 역시 제대로 알고 있군. ◇ 박재홍> 제대로 알고 있구나. 현란한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윤희석 대변인은 얼굴이 조금. ◆ 윤희석> 아니, 불안하다니까요. ◇ 박재홍> 쎄해졌어, 약간 쎄해졌어. ◆ 윤희석> 자꾸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말이. ◆ 윤희석> 100%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 박재홍> 오 시장님과 통화했다고 그러고 무죄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 윤희석>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도 제가 통화했거든요. 99.9% 구속이라고. ◇ 박재홍> 틀렸어. ◆ 윤희석> 아니었습니다. ◆ 강수영> 0.1을 뚫어냈네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확신 있게 얘기해서 저희가 방송 자주 모시지만 또 예측이 가끔씩 좀 틀리시는 부분이 있긴 해서. ◆ 강성필> 서정욱 변호사님은 오늘 쇼츠를 뽑았기 때문에. ◆ 윤희석> 이제 말을 안 해. ◇ 박재홍> 말을 안 해. ◆ 강수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박재홍의 한판승부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잣대를 두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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