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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국회 언론환경자문위, 세금 쓰면서 회의록 미작성
국회의원 신고하면 회의 열고 징계…2년간 자문비용 2600만원 지급
국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징계하는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언론자문위)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자문비를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을 검증·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을 만나 질문을 했을 때, 해당 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 징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당사자의 출석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징계를 당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언론자문위의 징계 처분 내역을 보면, 기자에 대해 총 7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건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문제 삼은 징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재원 인터뷰 거부에도 불구한 인터뷰 시도 및 통행방해'(2024년 9월11일 회의, 구두 주의 징계), '부적절한 촬영 행위'(2025년 2월11일 회의, 구두 경고 징계), '취재원 인터뷰 거부에도 불구한 인터뷰 시도 및 의원실 출입 관련 문제'(2025년 8월28일과 9월16일 회의, 구두 주의 징계), '출입 목적 외 취재시도'(2025년 8월28일과 9월16일, 구두 주의 징계)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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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받은 매체 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록 작성조차 하지 않는 국회 언론자문위
김준형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회 언론자문위는 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 등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작성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언론자문위 위원들에게 자문비용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언론자문위 3기(2024년 5월~2026년 6월) 약 2년동안 총 16회의 회의를 열었고,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총 2560만 원을 지급했다. 연 평균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기간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위원별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260만 원까지 지급했다. 언론자문위 2기(2022년 3월~2024년 4월)에는 11명의 자문위원들에게 3회의 회의를 열고 총 5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3기에는 자문위원 수, 회의 수, 집행 금액도 모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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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문위에는 3명의 국회출입기자도 포함돼 있다.
▲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 3기 위원들이 받은 자문비용 현황. 자료=국회사무처, 김준형 의원
국회 언론자문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A 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없이 구두 신고만으로 징계 심의에 회부하고 국회사무처의 구두 설명만 듣고 소명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자문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징계를 판단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A 기자는 “이런 구조에선 동일한 취재 행위라도 기자 인맥이나 소속 언론사, 취재 대상자의 지위·영향력에 따라 징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십 명의 기자가 특정 정치인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한두 매체가 취재할 경우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국회 측에서 징계를 하면 취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미디어오늘에 “기자를 징계하는 위원회가 연 평균 12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쓰면서 회의록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누가 어떤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심의가 아니라 밀실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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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회사무처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준, 징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당사자의 소명권과 이의제기 절차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자에 대한 징계는 공보기획관 전결로 국회사무처가 직접 하고 있다”며 “언론자문위에서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재 안건에 대해 논의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언론자문위의 의견을 참고해서 국회사무처가 직접 징계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언론자문위에는 기자들도 포함돼 있어서 소통관 관련 민원이나 취재환경 개선 등의 논의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한번의 취재로 두 번 징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회의록 미작성 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언론자문위는 내규에 따른 조직이라 법령상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진 않는다”며 “제재 안건 등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회의록 작성 대신에 주요 논의 사항 정리 결과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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