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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20 06: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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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처방일수 제한과 의약품 배송 관리 등 핵심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재진 환자의 처방일수에 상한이 없고, 의약품 배송업자에 대한 관리·제재 수단이 부족한 데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정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약국당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 이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하위법령을 논의했고 첫 회의부터 재진 처방일수 제한을 요구했다"며 "시범사업에도 있었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송업자 등록제 역시 약사회가 먼저 제안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의견을 전달해 왔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안했던 것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재진 처방일수 제한 없어…초진 37일 처방도 가능" 약사회가 가장 문제。으로 지적한 것은 '초진과 재진 환자의 처방일수'이다.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시 7일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일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장 이사는 초진 30일 예외 처방의 경우에도 실제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로 7일분을 처방받은 환자가 다시 비대면진료를 통해 30일분을 추가로 처방받는다면 사실상 초진만으로 37일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초진 7일 제한을 유지하고, 이후에도 최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등을 기준으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 처방일수 역시 30일이 아닌 14일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재진 처방일수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제한을 제안했다. 럭키세븐 장 이사는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처방일수를 제한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제한이 사라졌다"며 "한 번 대면진료를 받은 이후 원하는 만큼 장기간 처방받을 수 있다면 다시 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면진료 역시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지만 비대면진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반드시 반영되도록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제한 기준에서 야간·휴일 진료를 제외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진료는 비대면진료 비율 30% 및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 이사는 "특정 시간대에 비대면진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고, 플랫폼이 해당 시간대에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전담기관 금지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각지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송업자 관리 책임 약국에 떠넘겨"…등록제·지역약사회 위탁 제안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배송업자 관리 책임이 개별 약국에 집중되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이사는 이번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5개 환자군에 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을 먼저 분명히 했다. 일반 환자 전체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송업자의 시설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개별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반면, 배송업자를 정부가 등록·관리하거나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우리나라 약국 대부분이 1~2인 약국인데 배송업체의 시설과 보험 가입 여부를 약사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사실상 관리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적합한 업체를 등록하고 명단을 제공하면 약국은 해당 업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며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역약사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국 외 인도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약사회가 배송업체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릴황금성 . 다만 등록제 도입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적합한 배송업체의 명단을 관리·공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이 약사회 요구보다 넓게 설정된 。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군·구 기준에 자치구뿐 아니라 행정구까지 포함해 지역 약국 중심으로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까운 약국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광역 단위 예외도 실제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의약품 인도 방식과 배송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3자 플랫폼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표준지침과 표준약관 준수 및 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약류 배송 허용 여부도 불명확…"사고 책임 약국에 집중될 우려" 이날 브리핑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배송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다. 장 이사는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군과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맞물릴 경우, 마약류 의약품의 배송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허용한다면 누가 배송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 마약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의무와 행정적 부담이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마약류 배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피하게 허용할 경우 별도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고 복약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이사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면서도 "약사가 약국을 비우고 방문하는 데 따른 적절한 보상과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와 연계한 방문약사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당 25건 제한 추진…"대형 약국 쏠림 막아야"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향후 약사법 보완입법의 주요 과제로는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제 건수 제한을 제시했다. 특히 약국당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비대면진료 비율 30% 기준을 약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약국의 90% 이상이 1~2인 약국인 상황에서 비율로 제한하면 대형 약국에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집중될 수 있다"며 "지역 약국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약국당 건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기준을 약국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30% 비율 제한 대신 약국당 25건으로 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위법령의 최종 내용에 따라 보완입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법안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 이사는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이 함께 시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시행 시.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2027년 상반기 구축해야" 또한 장 이사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처방 이력 확인과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과거 시범사업을 통해 설계와 구현 경험이 축적된 만큼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정상화하려면 공공 시스템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스템 확산과 약국의 활용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의 의약품 가격·비급여 진료비 노출과 특정 의료기관 유도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지 규정과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면서 재진 처방일수 제한과 배송업자 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기준의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약국당 조제 건수 제한 등을 위한 약사법 보완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담이 약국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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