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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19 16:4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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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마련한 고도지구 폐지 정책이 연내 재추진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획일적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고도제한 기준을 새로운 개념인 '기준높이-최고높이' 체제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행정시는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도지구 폐지 방침을 정했다. 면적 기준으로 제주시는 92.5%, 서귀포시는 92.8%가 해제 대상이다.
대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기준높이는 현행 고도지구의 최대 높이로 설정했다. 주거 및 준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 높이는 한라산 조망과 비행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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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층, 준주거지역은 30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일반상업지역은 제주드림타워와 맞먹는 최대 40층 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8월2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름 만인 9월9일 느닷없이 안건 제출을 철회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주민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반영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것이 도시계획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 행정시는 주민열람 공고와 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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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 상 순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안이 통과되면 신제주권은 사실상 고도지구가 전부 폐지된다. 제주시 원도심도 건입동 김만덕 객주 일원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 일부만 남기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귀포시는 1호 광장 주변과 동홍·서홍동 주거지역 등 원도심 일대 고도지구가 대거 해제된다. 서귀포항 북측과 성산일출봉 인근 등 최소한의 경관 보존 구역만 존치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간 재검토 조율이 마무리되면 11월 도의회 정례회 전에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고도 제한 해제에 따른 형평성, 난개발 및 환경 파괴 우려, 고밀도화에 따른 교통·상하수도 인프라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 폐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안을 확정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2027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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