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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19 04:3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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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한 어르신이 경로당에 설치된 플랫폼을 통해 화상으로 연결된 의료진으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 /남원시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초진(初診) 환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도 7일 치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최대 30일 치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면서 촘촘한 규제를 적용해 환자들의 이용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시행(12월 24일)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2023년 6월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12월 시행되면 국내 도입 6년 10개월 만에 정식 제도가 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안의 핵심은 ‘초진 환자’ 관련 규정이다. 야마토2 비대면 진료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재진(일반) 환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초진 환자’다. 재진 환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면 진료를 받았던 곳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인천에 사는 초진 환자는 인천에 있는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 등은 예외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다. 복지부는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약을 최대 7일 치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치까지 허용한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도 해당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비대면 진료로는 일주일 치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같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받아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으면 ‘초진 환자’로 분류된다.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선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는데, 처방 일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모바일 릴게임 사이트 . 정부 안에 따르면 초진·재진 모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도 전체 진료(6개월 치)의 30% 이내,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 130건)까지만 허용한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 등까지 규제하면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길이 막히고, 제도가 안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30일 처방을 1회 허용한 것도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처방 일수는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30일 치 처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란 입장이다. 강대희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국민 편의와 공공·지역 의료,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3200만건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했는데, 세부 항목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존 비대면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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