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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09 08: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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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2022년~2026년 8월 의료기관 휴·폐업 품목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1157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피부과와 치과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2~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병원 유형별로는 피부과가 42.1%(487건)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25.9%(300건)로 두번째였다. 두 진료과목을 합치면 전체의 68.0%(787건)에 이른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4.0%(162건), 성형외과 5.0%(58건), 한의원 2.9%(33건) 순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계약불이행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도 184건이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해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피부과나 치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다른 병원을 찾아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다.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누리집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바다이야기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진료기록 이관·보관,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환자는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어 병원 내부와 누리집 등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몇 주 또는 몇 달 간격으로 방문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먼저 낸 환자는 휴·폐업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련 상담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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