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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유나유 작성일26-10-02 15:2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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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제43조)의 일부 내용이다. 그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단 5일만 입법예고했다. 법제처장과 협의해 줄인 건데,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일까. 2편에서 이 이야기를 중。적으로 해봤다. [※참고: 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늘어날 거란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세수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기존 전망치인 162조를 토대로 작성했다.] 우리는 '미래대응기금 7가지 빈틈' 1편에서 정부가 설치·운영하려 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다양한 문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세가지를 짚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놓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책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결국 보통교부세를 줄여 지방재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다. 둘째,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세수 추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다. 특히 정부가 임의의 세수 추계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범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설정하려 한다는 。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빈틈이 여기가 끝이 아니란 。이다. 자칫하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 문제.④ 국회 통제의 무력화 = 현행 국가재정법(제17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 정부가 한해 동안 집행할 예산을 미리 예산서에 기재해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쓰라는 게 골자다. 정부가 세금을 걷고 쓰는 과정을 국회와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넣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세입세출외현금)'처럼 처리하겠다는 건데,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맹.이 있다. 사실상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 문제.⑤ 단순 사업 이관의 함정 = 다섯번째 빈틈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다.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의 원칙(이른바 NEXT)에 부합하는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사업들은 기존에 일반회계나 기금을 통해 시행하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 사업 중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사업(BK2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단순히 이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각종 사업들을 국회 동의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 문제。⑥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을 둘러싸고 '중복 논란'도 나온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을 꼽았다. 하지만 2027년 예산안에는 이미 미래대응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계정이 적지 않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첨단전략산업기금, 기후대응기금, 정보통신과학기술진흥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해,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기존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통해 진행해온 것들과 중복된다는 얘기다. 어떤 사업은 지원 산업과 대상, 지원 범주까지 유사하다. 이런 식이라면 중복 지원 논란뿐만 아니라 기금·특별회계 간 쏠림 현상까지 발생할지 모른다. ■ 문제。⑦ 절차상의 하자 = 어떤가. 미래대응기금에 허.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과정조차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단 5일(8월 24일~28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제43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입법예고를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참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 등으로 긴급하게 입법해야 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혹은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등으로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과연 이런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관련 학술단체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물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다 릴게임안전사이트 . 정부는 이 단서조항을 악용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개정하려는 법률이 지방재정과 지방 주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을 감안하면 법제처장과의 협의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인 건 상식적이지 않다. ■ 문제. 해소 방안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밀어붙이는 게 타당할까. 빈틈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는 지방교부세 관련 조항은 개정을 중단하거나 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새로운 개념까지 도입해 세수 증가분을 중앙정부 재원으로 가져가는 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먼저다.[※참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내국세 수입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후에 지방교부세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중앙정부 재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편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특혜 조항도 삭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법률상의 절차를 지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격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성 기금'이 아닌 '계정성 기금'으로의 전환을 고민해봄직하다.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세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을 두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그 외 다른 계정 사업들은 기존 회계나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어떤 정부든 '집권 기간'이 끝난 후에야 문제가 터진다. 빈틈투성이인 미래대응기금 역시 위험 요인이 많다. 더구나 이는 국민의 혈세와 맞닿은 이슈다. 무엇이든 엉성하면 채우는 게 순리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다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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