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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02 15:0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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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위험의 이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고용허가제(E-9)로 취업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법정 구직기간인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거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사례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1만1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한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3년 동안은 각각 1658건, 1482건, 1899건으로 1천건대에 머물렀으나 2024년 2805건을 기록해 처음 2천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370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2420건에 달한다. 고용허가제는(E-9)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정부가 직접 제3국에서 외국인 인력풀을 선발한 뒤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알선한다. 임금체불, 폭행,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주노동자는 고용관계 종료일 기준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해야 한다. 릴게임 양귀비 문제는 취업 알선을 노동부 소속 기관인 고용센터가 전담하는데도, 적절한 일자리를 알선받지 못했을 때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떠맡아야 한다는 .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구직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 구직기간인 3개월을 불가피하게 초과했을 때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새로 사업장을 구해도 해당 사업주가 고용센터 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해 일을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정 집행위원은 “노동자가 구직 유효기간 때문에 고용계약 신고를 얼른 해달라고 요청해도 사업주가 일을 잘 하는지 우선 판단하겠다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주 책임 문제로 구직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최근 여럿 발생해 진정을 냈는데 모두 구제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센터의 알선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가 새로운 구인 사업장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정작 해당 사업장에 전화해 구인 여부를 물으면 ‘이미 구했다’거나 ‘안 구한다’는 회신을 종종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의 안내문자를 ‘불량 문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이미 인력을 구했어도 고용센터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구인 현황이 갱신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 집행위원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 수요-공급의 ‘미스 매치’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만8142개로 3년 전인 2022년 4분기(4만8541개)보다 19.8%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 체류 이주노동자는 26만8413명에서 지난해 34만4403명으로 28.3% 늘었다. 사업장 수보다 이주노동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 규모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3년 정부가 ‘권역별 이동제한’ 규정을 신설해, 이주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도 구직 가능한 사업장 범위를 좁혀 구직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1인당 사업장 변경 소요일수’를 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21년 25.7일, 2022년 27.2일에서 2023년 32.2일, 2024년 37.4일, 지난해 39.3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고용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 등을 이유로 사업장의 신규 고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고용센터에서 알선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3개월 내 취업 실패는 노동자 개인의 탓이 아니라 인력 수요 불일치와 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한 현행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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