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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유나유 작성일26-09-29 00:4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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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과 주택 처분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돼 2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할지, 가지고 가야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제톡톡'에서는 상속주택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방현기 PB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물려받게 된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된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2주택자와 같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는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를 일반적인 2주택과 다르게 보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A주택,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을 B주택이라고 하면, 현재 명의상으로는 A와 B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토 도박 하지만 B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고 A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A주택을 팔 때는 B주택 때문에 단순히 2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집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존 집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기존 집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주지만, 기존 집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특례 적용 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다 똑같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채 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황에 따라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은 따로 정해집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셨다면, 아무 주택이나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두 번째는 보유기간이 같다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그마저도 같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특례 대상 주택이 가려지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이 살던 집을 받았으니 당연히 특례가 되겠지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속받은 그 집이 세법상 인정하는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어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많을텐데, 이때도 똑같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의 경우는 지분 관계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지분율이나 소유자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천기릴게임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소유가 판정되거나 하는 등의 세법상 판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지분을 쪼개어 가졌다면, 내 명의에 잡히는 상속 지분과 주택 수 영향을 세무 전문가나 관련 규정을 통해 꼼꼼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을 처분할 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매도 전에 어떤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할까요? 집을 먼저 내놓고 세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핵심 요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등)을 온전히 갖추었는가? 둘째, 내가 상속받은 집이 세법상 적법한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뒤에야, 기존 집을 먼저 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세 전략을 세울 것인지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이 한 채 더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수직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받는 상속이라 경황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박혜미 KBS 지역국 cia5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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