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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12 23:52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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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단순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민생3법’ 입법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기업의 보안 투자와 책임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을 이번 사고의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
변협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포함한 ‘민생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번 사고를 특히 무겁게 보는 이유에 대해 “기습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쿠팡 사태와 비교하면 유출된 인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음에도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불감증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지탄과 청문회까지 거쳤는데도 재발했다는 .에서 이번 사건을 더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다.
변협도 성명에서 2024년 모의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이 개선되지 않은 . 등을 들어 이번 사고를 “단순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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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배상으론 저울이 기울지 않는다”
변협은 성명에서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가 포함된 ‘민생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몇 년 전 KT 사태 이후 굳어진 관행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은 통상 10만 원 선에 그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처럼 배상액이 낮은 구조에서는 이 저울이 보안 투자 쪽으로 기울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배상액이 100만 원 수준이었다면 기업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제 논리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부담하는 과징금과 별개로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안 투자보다 사고 이후 비용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주요 경영진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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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성대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고민석 인사담당 부사장, 최주희 대표이사, 장현경 사업관리본부장. 뉴스1
● 바꿀 수 없는 CI까지 유출…“더 심각하게 평가”
티빙 사고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CI(연계정보)도 유출됐다. CI는 비밀번호처럼 이용자가 원할 때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에서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 관계자는 “앞서 말씀드린 ‘유출 정보 종류의 다양화’ 우려와 같은 맥락”이라며 “CI처럼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 같은 특성을 법원이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CJ 측 책임 어디까지…“최종적으론 법원이 판단”
변협은 성명에서 티빙뿐 아니라 모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변협 관계자는 “이 역시 중과실 여부 판단과 비슷한 맥락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모회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분명히 했다. 그는 “책임을 저울질하는 주체가 자회사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향후 보안 관련 의사결정에도 유인이 생긴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자는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서는 보안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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