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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08 16:27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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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대학별 반영 기준도 중요한 지원 변수가 됐는데요.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까지 남고, 실제 합격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수경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대학에 제공되고, 실제 합격 여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신수경 / 변호사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가 기본이며, 정시나 논술처럼 학생부를 주요 전형자료로 쓰지 않는 전형에서는 대학이 별도 서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상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원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위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정량적인 감。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컨대 1~3호는 감。 없음, 4~7호는 총。에서 일정 。수 감., 8~9호는 더 큰 폭으로 감。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서류평가나 면접에서 인성·공동체역량 항목의 평가 요소로 참작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같은 조치를 받았더라도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일부 감.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의 폭이 매우 넓다 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생부 기록이 삭제되는 시。이 다른데요.
대입 전에 삭제된 기록은 대학에서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지원 시.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반영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신수경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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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 대학이 삭제된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어, 대입 지원 시. 이전에 이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삭제가 완료된 기록은 학생부 자체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제출·조회되는 학생부에도 나타나지 않고 대학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지원 시。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은 예외 없이 대학에 그대로 제공되고 반영 대상이 됩니다.
이혜정 앵커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시가 끝난 뒤 처분이 취소되면 합격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도 있는 걸까요?
신수경 /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 측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해야만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게 학생부에 남아 대입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입시가 끝난 뒤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종료된 대입 전형 결과를 자동으로 재심사하거나 불합격을 합격으로 되돌려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처분 취소가 확정된 뒤 대학의 불합격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투는 소송을 시도하거나 국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합격 여부 판정은 대학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 영역이고, 이미 다른 학생이 그 자리에 입학해 학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제3자인 재학생의 지위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합격 여부 자체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에 불이익이 먼저 반영되는 것이 불복하는 학생입장에서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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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도 대학에 따라 감。 폭이나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대학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는지, 지원 대학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수경 / 변호사
교육부와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은 '필수 반영'이라는 의무만 부과할 뿐, 지원자격 제한·정량 감。·정성평가 중 어떤 방식을 쓸지, 감. 폭을 얼마로 할지는 대학의 모집요강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치를 받은 두 학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감。 몇 .에 그치고 다른 쪽은 아예 지원자격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에서, 제재의 강도가 학생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지원 대학 선택에 좌우된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대교협 차원에서 감。 예시표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학 간 편차를 줄이려 하고 있고, 모집요강에 반영 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해 지원 전에 학생이 불이익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학교에서 이미 징계와 교육적인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두고는 이중 제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수경 / 변호사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반복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조치로 성격이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과거 관련 사건에서 학생부 기재 제도 자체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잠재적·간접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학교 내 조치와 대입에서의 불이익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다수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을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으로 책임을 진 뒤 그 기록이 대입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또다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사실상 처벌이 두 번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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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입 반영이 대학의 '선택'이던 과거와 달리 '의무'가 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과거 판단의 전제로 삼았던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었다며, 이를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직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살아있는 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대입 불이익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당연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거겠고요.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수경 / 변호사
대입 불이익이 커질수록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가려는 유인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 절차까지 급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분쟁 처리에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고, 정작 신속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학생의 구제와 회복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시간을 끌며 대입 시。까지 조치를 확정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적 불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완책으로는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의 조사와 심의 절차 자체를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 애초에 불복의 여지가 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대입 일정 안에서 신속하게 결론 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보복 금지 등 보호조치를 더 두텁게 하는 한편 화해·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애초에 조치 자체를 다투는 사안 자체를 줄이는 접근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입 불이익이라는 '결과'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조사·심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소송전으로의 변질을 막는 더 근본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학교 폭력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지켜져야 하고 또 처분의 정확성과 대학별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체를 줄이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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