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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9-04 09:1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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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제43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통보를 받은 중수청장이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는 '우선이첩권'을 규정한다. 이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적 통보와 우선적 이첩권을 중수청법에 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수청법이 규정한 '인지'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소법상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소법은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혐의를 '사료' 또는 '인식'한 경우 수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제197조 제1항, 제245조의10 제3항). 따라서 중수청법상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역시 이러한 형소법상 수사구조와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중수청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4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지한 날'을 별도로 정하면서,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그 밖의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을 수리 또는 등록한 날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단순히 '인지'라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이 정한 통보의무의 발생시。을 대통령령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한 것인지에 있다. 오리지날황금성 물론 중수청법상 '인지'와 '입건'을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중수청법 제44조 제1항은 '입건 전 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인지와 입건이 같은 개념인지 여부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인지'의 시。을 대통령령이 어디까지 앞당길 수 있는지, 특히 법률이 명시한 '수사하는 과정에서'라는 요건을 수사개시 전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중수청법 제43조 제2항은 단순히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라고 명시한다. 그런데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인지한 날로 정한 시.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시행령의 문언 자체가 아직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단계를 전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계를 중수청법이 말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법률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라고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보다 앞선 수사개시 전 단계까지 인지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단순한 용어의 구체화를 넘어 법률이 정한 통보의무의 발생요건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언제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언제 다른 수사기관의 중수청에 대한 통보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고, 통보는 다시 중수청의 우선이첩권 행사와 연결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결국 대상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와 중수청이 사건에 관여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시.을 결정함으로써 양 기관 사이의 수사권 배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히 '인지'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배분이라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공수처법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다. 공수처법에는 중수청 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동일한 유형의 의무적 통보제도를 두면서 중수청법에만 대통령령으로 수사개시 전 단계까지 인지의 시。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야기한다. 만약 대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조항에 근거해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통보하고 중수청이 우선이첩권을 행사하여 수사·기소한 사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배가된다. 결국 핵심은 법률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통보하도록 하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수사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단계까지 이를 '인지'로 간주하여 통보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확장이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이라는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성일 교수(건국대 로스쿨) 지 인지의 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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