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 사상 역대급 미스터리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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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lvcl 작성일23-07-04 12:04 조회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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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시크뉴스 팬텀솔져홀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유통 신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대행, 배송대행, 정보대행 등 관련 사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쇼핑 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사업자 양 측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 판매 사업자에게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제공해야 하는 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물론 쇼핑몰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만 제공하고 물품의 매매와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사업자도 결제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특히 해외에서 장터를 운영할 경우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게시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피해 사안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쇼핑몰 사업자로서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팬텀솔져게임주소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유통 신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대행, 배송대행, 정보대행 등 관련 사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쇼핑 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사업자 양 측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 판매 사업자에게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제공해야 하는 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물론 쇼핑몰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만 제공하고 물품의 매매와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사업자도 결제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특히 해외에서 장터를 운영할 경우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게시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피해 사안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쇼핑몰 사업자로서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팬텀솔져게임주소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유통 신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대행, 배송대행, 정보대행 등 관련 사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쇼핑 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사업자 양 측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 판매 사업자에게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제공해야 하는 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물론 쇼핑몰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만 제공하고 물품의 매매와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사업자도 결제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특히 해외에서 장터를 운영할 경우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게시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피해 사안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쇼핑몰 사업자로서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팬텀솔져게임주소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유통 신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대행, 배송대행, 정보대행 등 관련 사업이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이 가운데 쇼핑 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사업자 양 측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 판매 사업자에게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제공해야 하는 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물론 쇼핑몰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만 제공하고 물품의 매매와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사업자도 결제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특히 해외에서 장터를 운영할 경우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게시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피해 사안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쇼핑몰 사업자로서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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